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자손 만대가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걸 미리 가압류 하는 바람에 전 재산이 묶여 죽을 때까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가혹한 손해배상 가압류가 사실상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한때 노동운동 현장에서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노동인권변호사로 활동한 적이 있지만 그 이후 노동3권을 사실상 형해화하고 빈껍데기 만드는 손해배상 가압류가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나가고 있긴 하지만 반대 논리가 너무 심하다”며 “최근에는 프레임이 ‘불법 폭력 파업까지 보장하자는 것이냐’고 하다보니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 오해가 많이 생겨난 것 같다”며 ‘노란봉투법’의 명칭 변경 필요성을 시사했다.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대표는 “이 대표도 말했지만 합법파업보장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제대로 표현하자면 헌법상 파업보장법, ILO 협약상 파업보장법이 될 것”이라며 “입법 개정에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서 늦어도 이번 연말 이내에 국회를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고(故)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씨는 “ 의지만 있다면 노조법 2조 개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청노동자들도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권 가져야지만 부당한 손해배상폭탄방지법이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앞장서서 당론으로 채택해 노조법 2·3조 이번에 반드시 개정해달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민주당과 이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연내에 꼭 해결하겠다고 약속해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적극 참여해 법안이 토론과 논의를 통해 개정될 수 있게 뜻을 모아줬으면 좋겠다”며 노란봉투법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 대표는 연일 노란봉투법 관련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지난 14일과 15일에는 각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찾아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의 노동권 관련 이슈를 언급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