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조합원에게 앙심을 품고 계란을 던진 20대 노조원이 입건됐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인 A 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대교 근처 도로 3차선을 주행하던 중 2차선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달리던 비노조원 B 씨(50대)의 화물차에 접근해 날계란 2개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CCTV 등을 통해 피의 차량을 특정하고 28일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비조합원들이) 혼자 돈을 버는 것에 화가 났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 씨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는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비조합원에 대해 앙심을 품고 계란을 들고 다니며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 운행에 나선 화물차들에 대해 호위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