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언론더탐사(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현관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됐다. 취재진은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고 취재를 목적으로 찾아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더탐사 기자 5명에 대한 보복범죄 및 주거침입 혐의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더탐사가 게시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들은 전날 오후 1시께 한 장관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찾아갔다.
이에 한 장관은 취재진 5명을 주거침입, 보복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취재라는 이름만 붙이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는 것인가”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형법 제319조는 다른 사람의 주거, 건조물 등에 침입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집 안이 아닌 아파트 공동현관 내부로 들어가는 행위까지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냐는 부분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거주자가 아닌 이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현관을 통과했기 때문에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서지원 법무법인 나란 변호사는 “공동현관이 열려있거나 비밀번호가 없는 곳이라고 해도 불특정 다수가 들어가도 되는 상가 등이 아닌 주거지기 때문에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된다”며 “배달원, 주민 등 출입이 허가된 사람이 아니라면 공동현관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봤다.
공인 취재를 위한다는 목적이 혐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서 변호사는 “법원이 집 앞까지 찾아간 행위를 기자의 정당한 행위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면서도 “집 앞에 찾아가 한 발언들이나 도어락을 만지고 택배를 확인한 행위 들을 미루어봤을 때 정당한 취재라기보단 앞선 고소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한 보복성이 강하다고 판단할 것 같다”고 봤다.
더탐사 취재진이 현재 한 장관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도 이들의 혐의를 무겁게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한 전 장관은 퇴근길에 한 달 가까이 자동차로 미행당했다며 더탐사 기자 김모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김씨는 취재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서 변호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정황이 있지 않은 이상 단순 주거침입 혐의로는 벌금형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스토킹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도 실형이 나오긴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한 방송사 기자와 PD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조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1층 공동현관을 무단 통과해 현관문 초인종을 눌렀기 때문에 더탐사 기자들과 비슷한 상황이다.
조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약식기소했다.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