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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 의결시 지체없이 집행”

입력 | 2022-11-28 17:33:00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노정간 첫 교섭이 결렬되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정부와 화물연대의 첫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원 장관은 협상 결렬 이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이나 발동 시 실제 집행에 있어 유의할 사항이 있는지를 엄격한 기준으로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국무회의에서 발동 요건이 되는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할지, 개별적 명령 발동을 위한 절차 기준은 어떻게 할지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안건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시차를 최소화해서 빠른 부분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몇 시간 안으로 바로 개별명령 시작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어 “원안대로 의결되면 즉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함께 발동해서 국무회의 의결에 기초해 명령 발동을 위한 사전 절차들을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명령은 국무회의 의결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 절차를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업자나 종사자에게 개인, 개별 법인에 대해 명령을 구두든 서면이든 교부 또는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편, 통신으로 전달하는 경우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 제3자 송달도 가능해 고용자, 동거가족에 전달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며 “(연락처와 주소를) 이미 상당 부분 파악했고 지금도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으로 사태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엔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며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으로서 불법과 정치적 계산이 서로 손잡고 초법적인 관행을 기정사실화하는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는 걸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