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성희롱 사실 인정 결정을 인용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는 이날 인권위 권고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의 죽음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강씨 측은 지난해 4월 인권위가 조사 절차를 위반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며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행위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위 권고 결정은 피고(인권위) 권한 범위 행위로, 그 권고 내용에 비춰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