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비중 18.3%→41.5%… 美-日처럼 전문직 예외규정 도입을”
경제계에서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율을 깨고 기업 현실에 맞는 새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총량제’라는 큰 틀이 7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지되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탄력·선택·재량 등 유연근로제를 기업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노사가 합의를 통해 제한규정을 선택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변화하며 전체 취업자 중 ‘화이트칼라’(사무직) 비중은 1963년 18.3%에서 지난해 41.5%로 확대됐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업무 방법과 시간 배분 등 구체적인 지시가 곤란한 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창의적 발상을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은 전문직, 고소득자 등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영국은 근로계약을 통해 최장 근로시간인 1주 4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옵트 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단체협약을 통한 연간 근로일수와 임금을 포괄 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