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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 공익신고 사건 종결

입력 | 2022-11-29 08:56:00

한동훈 법무부장관(왼쪽)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공익신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28일 제보자 A씨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의혹에 대한 공익신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통보했다.

권익위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혹을 입증하기에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의혹을 목격했다고 알려진 첼리스트 B씨의 전 남자친구로, B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 신고 사건이 종결되면서 A씨가 제기한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역시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권익위 분과위원회는 다음 달 5일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