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여행 가방 속 시신 사건’의 피의자로 추정되는 한국계 뉴질랜드인 여성. 뉴시스
법무부가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을 현지로 송환했다.
29일 법무부는 전날 저녁 인천국제공항에서 뉴질랜드 당국에 A 씨(42)의 신병과 압수한 증거물을 인도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공조를 단기간 내 함께 진행한 보기 드문 사례로 향후 해외 도피 범죄인에 대한 효율적인 국제공조수사의 모델이 될 것으로 봤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사건은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에 청구한 첫 범죄인인도 사례로, 이 사건의 진실이 뉴질랜드 내 공정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통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외국 사법당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국제 현안 해결을 위한 수시 대면·화상회의 개최,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 조약망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에서 친자녀인 7세 남아와 10세 여아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8월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 속에서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되자 죽은 아이들의 친모인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를 추적해왔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법무부로부터 A 씨의 송환을 요청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하고 지난달 27일 서울고검에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했다. 서울고검은 다음날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서울고법은 당초 지난 14일 A 씨를 불러 뉴질랜드 송환 여부를 심문할 예정이었지만 A 씨가 8일 변호인을 통해 ‘범죄인 인도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일정이 당겨졌다. 법원이 A 씨에게 범죄인 인도에 실제로 동의하는지 의사를 확인했고 A 씨는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11일 A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허가를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이 난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원의 결정 취지 ▲범죄의 성질(범인이 국외범으로 한국의 관할권 없음, A 씨·피해자 국적이 모두 뉴질랜드)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죄인 인도를 결정해 이번 송환이 이뤄지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