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 공익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는 의혹을 입증할 만한 보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사건 종결 이유로 설명했다.
해당 의혹 제보자 A 씨의 트위터 및 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A 씨에게 공문을 보내 사건의 종결 처리를 통보했다.
권익위는 공문에서 “공직자와 직무관련자나 특정 관계인 간 식사, 음주 등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별도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 위반 여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공익신고 사건이 종결되면서 A 씨가 제기한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역시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 A 씨 트위터
그러나 B 씨는 지난 23일 경찰 조사에서 “해당 내용은 A 씨를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권익위 통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트위터에 “경찰 조사 결과도 보지 않고 종결이다. 술자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권익위는 존망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들 텐데 용감하다”고 적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