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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멘트운송 복귀 불이행 엄정 대응 “자격정지·3년 징역”

입력 | 2022-11-29 11:26:00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DB

정부가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시멘트 운송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업부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자격정지나 최고 징역에 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직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 담화문에서 “화물연대는 명분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특히,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원들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는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이 아니라 국민 안전 위한 대화에 지금 당장 나서라’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9/뉴스1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다. 그간 화물연대의 잦은 파업에도 이전 정부에서는 이 명령을 한 번도 내려진 적이 없다.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운송에 차질이 생기면서 시멘트,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하루 3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오는 12월31일 종료되는 안전운임 일몰제의 폐지 및 안전운임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일몰제 3년 연장에는 동의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은 전날(28일) 파업 후 처음으로 교섭을 펼치기도 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더라도 파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