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대의 환매 사태를 부른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갔다. 2022.11.11/뉴스1
‘라임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친누나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김 전 회장의 친누나인 김모 씨(여·50)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김 씨는 김 전 회장의 지인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A 씨, 자신의 연인 B 씨, 김 전 회장의 연인 최모 씨(31) 등을 김 전 회장과 연결해준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가족이라도 다른 사람을 시켜서 도주를 도우면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김 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고 있으며 검찰은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통해 귀국을 유도,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오전 4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자택을 나서는 모습. 서울남부지검 제공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A·B 씨는 각각 지난 20일과 21일 구속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연인인 최 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지난 25일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등과 관련해 1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