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출마를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유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구체적인 불송치 사유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유 전 의원은 당시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위장전입이라고 하니까 속이 찔린다”며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출마를) 결심했는데 집이라는 게 하루 만에 찾을 데가 아니라 어디로 옮겨야 하나 싶었다. 돌아가신 처남의 부인께서 살고 계신 성남의 한 아파트로 주소를 옮겨놨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서는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당시 국민의힘 의원)에 밀려 최종 후보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7일 유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경기도민인 것처럼 고의로 거짓 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을 명백히 위반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는 선거 60일 전에 출마 예정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한편 6·1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일까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