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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최저 영하 7도’ 한파…서울시, 수도계량기 ‘동파주의’ 발령

입력 | 2022-11-29 14:55:00

서울시 제공


서울 전역에 강추위가 예보된 가운데, 서울시는 30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수도계량기 ‘동파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29일 밝혔다.

동파 주의는 동파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동파 예보제 중 2단계에 해당한다. 하루 최저기온이 영하 5도∼영하 10도일 때 발령된다.

시는 일부 지역에서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으로 떨어져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동파 예보 단계를 3단계인 ‘경계’로 격상해 신속한 동파 복구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겨울 서울시 첫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는 12월 7일에 접수된 바 있다. 일 최저기온이 영하 2.7도로 평년 기온을 웃돈 날씨에 동파가 발생했다. 올겨울 서울에서는 아직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으나 비가 온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만큼 동파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시는 당부했다.

동파는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급격히 늘어난다. 지난해에는 일 최저기온이 영하 15.5도까지 떨어졌던 12월 25월부터 28일까지 나흘간 그해 겨울 동파의 33%에 해당하는 1193건의 동파가 발생했다.

가정에서는 동파 예방을 위해 수도 계량기함 보온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게 좋다. 헌 옷·수건 등 마른 보온재로 채우거나 보온재가 젖었으면 새로운 보온재로 교체해야 한다.

공사장에서는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수도계량기 밸브를 닫고 배관 연결부와 계량기 후단을 분리한 다음 계량기 내부의 물을 비우면 동파를 막을 수 있다.

겨울철 한파와 같이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면 서울시가 계량기 교체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보온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계량기 보호통의 관리 소홀로 동파될 경우 사용자가 계량기 대금과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되면 서울시 수돗물 민원상담 채팅로봇 ‘아리수톡’(카카오톡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채널 추가), 다산콜재단(120번)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