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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웅래 현금다발, 추가 영장 통한 확보는 당연한 조치”

입력 | 2022-11-29 15:00:00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뇌물 혐의를 부인하면서 법원에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은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노 의원의 준항고 제기에 대해 “피의자 방어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적법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으로 준항고 재판 과정에서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 측은 검찰이 지난 16일 첫번째 압수수색 때 업무용 PC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면서 혐의와 무관한 단어들을 검색어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집행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노 의원 자택에서 현금다발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금은 수억원대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지난 18일 두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이 현금도 압수했다. 앞선 16일 압수 대상 목록에 이 현금다발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영장을 발부 받아 확보한 것이다.

노 의원 측은 출판기념회 잔금과 장례 후 부의금을 현금으로 보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거액의 현금을 자택에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고 자금 출처를 규명하고 있다. 최근 회계 업무를 담당한 전직 비서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현금다발을 압수한 절차에 대해 “현장에서 증거물이 추가로 발견되면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는 것이 수사 실무상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혐의와 무관한 검색어를 사용했다는 주장을 두고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압수에 필요한 과정에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PC 등 전자장비에 대한 포렌식은 선별적으로 진행되게 있다. 검찰은 이 선별 과정이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지난 18일 “검찰은 PC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사실과 전혀 상관 없는 ‘k-뉴딜’, ‘그린뉴딜’, ‘탄소중립’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를 압수했다”며 “이 수사가 단순한 개인의 뇌물 수사가 아닌 문재인 정권을 표적으로 한 정치보복 수사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검찰 관계자는 노 의원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게 통보해야 하는 고위공직자 사건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저희가 인지하고 지체없이 통보하게 돼 있다. 시차는 있을 수 있지만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