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9.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 엿새째인 29일 화물연대를 향해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일상을 볼모로 잡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가 장기화되면 국민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국민 여러분이 많은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어떤 경우라도 법과 원칙을 노사 관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 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떠한 성장과 번영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게 “국민 안전과 편익의 관점에서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신념으로 이번 사태에 잘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는 노사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정부가 노사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 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적으로 하면 또 다른 불법과 파업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노사법치주의 원칙을 명확히 세워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한국의 노사 문화를 하나의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날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 행위,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