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당시 발표한 지지선언 명단에 히말라야 등반대장들 이름을 허위로 포함시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와 B 씨(50대)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 1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후보 지지자들은 지난 2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 앞에서 ‘대한민국 히말라야 등반대장 202인 성명회’를 열어 이 후보를 지지하는 명단을 발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이 후보를 지지하는 산악인 명단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고, B 씨가 산악인 지인들로부터 명단을 받아 취합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등반대장이 아닌 사람 14명,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 63명, 이미 사망한 사람 1명이 명단에 포함된 것을 알았지만 ‘이재명 후보자를 지지하는 산악인 명단’으로 명칭을 바꿔 명단을 제작했다.
이후 지난 3월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B 씨는 재판에서 “명단을 취합했을 뿐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는 이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명단을 취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