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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원칙 지키되 ‘대화 통한 해결’이 먼저

입력 | 2022-11-30 00:00:00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해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운송 거부 차량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에 업무개시명령 조항이 도입된 후 18년 만의 첫 명령 발동이다. 이에 대항해 화물연대가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하면서 양측의 극한 대치가 현실이 됐다.

윤 대통령은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화물연대 조합원의 즉시 복귀를 요청했다. 오늘부터 이틀간 차주들에게 명령이 전달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면허 정지·취소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전체 화물차의 0.5%인 시멘트 대량 운송차량 3000여 대가 대상이지만 사태가 악화하면 유류 운송차량 등으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어제까지 6일째 이어진 운송 거부로 시멘트, 철강, 자동차, 유류 등 기간산업 부문의 물류마비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법에 따른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최저수익 보장 상설화를 요구하며 5개월 만에 다시 운송 거부에 나선 화물연대에 ‘더는 휘둘려선 안 된다’는 기류가 정부 내에서 감지된다. 개인사업자 신분인 화물차주, 그중에서도 수입이 상대적으로 나은 시멘트, 유류 운송 차주들이 운송 거부를 주도하는 것도 문제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하지만 개시명령 하루 전 양측의 교섭이 2시간 만에 결렬된 데에 대화 의지가 부족한 정부 책임이 크다고 화물연대는 주장한다. 양측이 오늘 대화를 재개하기로 한 상태에서 업무개시명령이 결정돼 퇴로가 막힌 화물연대와 강 대 강 대치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미리 강경 대응 원칙을 세워두고 명분 쌓기용으로 대화를 했다고 노동계는 주장하고 있다. 민노총이 정부 태도를 문제 삼아 철도, 서울지하철 등 연대파업의 명분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화물연대는 지도부 삭발, 명령 무효 가처분신청 등 전방위 투쟁을 예고했다. 하지만 고물가, 저성장의 고통 와중에 “모든 산업을 멈춰 세우겠다”는 화물연대의 동투(冬鬪)를 감내해야 하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극한으로 치닫는 정부와 화물연대의 치킨게임은 결국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공산이 크다. 지금이라도 테이블에 마주 앉아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하는 게 양측과 우리 경제에 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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