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견수렴… 내달 최종안 확정
정부가 앞으로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저지른 학생의 징계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 학생부는 대입 전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록이 남는 학생은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다.
앞서 교육부가 9월 발표한 초안에선 교권 침해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보류된 바 있다.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가 생기고 교사와 학생 간의 소송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 우려가 컸기 때문이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시안에선 어떤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사항만 작성한다’고만 돼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을 정도면 중대한 사항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2020년부터 올 1학기까지 교권 침해로 징계를 받은 학생 4654명 중 510명(11.0%)이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았다.
이번 조치에 대한 교육계 내부 의견은 엇갈린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학교폭력 행위도 학생부에 기재되는데,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를 그냥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반면 김희성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은 “전학이나 퇴학 조치가 내려질 정도의 사안이라면 학생부 기재보다는 치료나 사법적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30일 공청회를 열어 교원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최종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