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에 나섰다. 대통령실 제공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결렬되면서 서울 지하철 노동자들은 이날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의 여파로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운행률 축소는 불가피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에 조직화된 노동자들의 국민 또는 국가경제를 볼모로 하는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선 29일 국무회의에서 지하철, 철도 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와 관련해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왔다. 특히 ‘강성 노조’의 불법 파업의 피해는 저임금노동자에게 돌아간다며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운송사업자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29일 오전 경기 화성시 수도권 전철 1호선 서동탄역에 위치한 병점차량기지에서 전동차가 운행 준비를 하고 있다. 2022.11.29/뉴스1
노조는 인력감축 철회, 앞서 합의된 인력 충원의 연내 이행,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대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공사 측은 매해 1조원 가까운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40분 서울시청 서편(서울도서관 측)에서 조합원 60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