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배추김치와 떡, 두부, 카레도 열량과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선 식당용 물티슈, 주방세제, 일회용 기저귀 등을 포함해 위생용품 범위는 구체화되고 성분과 제조방법, 용도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사항 통합공고를 개정해 2020년 6월17일 6차 통합공고 개정 이후 신설·변경된 25개 법률과 28개 표시·광고사항을 반영해 최종 86개 법률상 127개 표시·광고사항을 이처럼 통합 공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영양표시 의무대상은 15개에서 176개로 대폭 늘어났다. 추가된 대상은 떡류와 두부, 육류, 발효식초, 마요네즈, 배추김치, 땅콩버터, 베이컨류 등 61개다.
위생용품관리법엔 위생용품의 표시·광고 규정이 신설됐다. 여러 부처로 분산돼있던 위생용품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엔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시가 신설됐다. 해당 인증을 받은 수산물에 제품·포장·용기 또는 송장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은 용기나 포장에 표시를 명시해야 하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과 진열·보관 장소, 운반차량, 용기·포장, 취급사업장 등을 표시대상에 추가했다.
생활 밀접사항 관련해선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신설, 대부조건, 결혼중개업자의 표시·광고, 지식재산권·상표권 등 문화, 금융, 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권리 관련 표시·광고사항을 추가했다.
이 중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엔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에 상대방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를 추가했다.
지식재산권 관련해선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을 구분해 표시하게 했고, 상표법 관련해선 등록상표와 상표등록출원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관련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와 열린 소비자 포털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