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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김만배에 징역살라? 그랬다면 진작 죽었다”

입력 | 2022-11-30 10:33:00


대장동 사업에 조력하는 대가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김만배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에게 금전을 요구한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거듭 반박했다.

곽 전 의원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리는 결심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김씨에게 (회사에서 돈 꺼내고) 징역 살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곽 전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였다”며 “저한테 적폐 수사를 한다고 얘기하는 판에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 제가 죽어도 진작 죽었다”고 밝혔다.

이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말이 안되는 얘기를 끄집어냈다”고 반박했다.

최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남욱 변호사는 지난 재판에 증인으로 서 곽 전 의원이 2018년 김씨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회사에서 꺼내고 3년 징역 갔다 오면 되지’라고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에 대해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검찰 구형이 이뤄질 자신의 뇌물 혐의에 대해 “증거 없이 기소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저로서는 소송한 1년이 허송”이라며 “제가 억울하다는 것만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씨의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약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25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