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더탐사(옛 열린공감TV)에 내려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 접근금지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더탐사 기자 A 씨가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조치는 정당하고 조치 결정에 법률 위반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에 한 장관 측은 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증거기록 등으로 차량번호를 조회한 결과 A 씨를 피혐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하고 잠정조치 2호(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A 씨는 한 장관 수행비서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며 100m 이내에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을 통한 연락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더탐사 측은 29일 온라인상에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에는 스토킹범죄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탐사 소속 직원이 한 장관과 한 장관 가족들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접근금지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다.
더 탐사 측은 해당 결정문을 공개하며 한 장관의 자택 주소 일부를 노출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