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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송법 강행에…與 “노영방송 안돼” 거부권 카드도 거론

입력 | 2022-11-30 12:10:00

김기현 “민주당 홍위병 전락”
권성동 “민노총과 입법거래”
장동혁 “반드시 거부권 행사”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공영방송 영구 장악” “공정방송 말살”이라며 맹폭했다. 또 민주당이 이 법안을 본회의 처리까지 밀어붙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뉴시스

30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말기질환적 반민주 행각’이 이제 정치테러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며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사영(私營)방송’, ‘노영(勞營)방송’으로 만들기 위해 마치 제정신을 잃고 눈이 뒤집힌 망나니 같은 짓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법안에 대해 “공영방송사의 이사를 ‘민주당 2중대원’으로 채우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민주당이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국회와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 사장은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KBS·MBC·EBS의 경영진을 민주당의 홍위병으로 전락시켜 지금보다 더 극심한 조작과 왜곡, 거짓 방송으로 민주당 홍보 방송화시키겠다는 흉계”라며 “‘민주당과 민노총이 주인인 사영방송·노영방송’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권성동 의원도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그는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송·미디어단체·시청자위원회·노조 등은 친민주당·친민주노총 언론노조”라며 “운영위원 3분의 2라는 비율을 안정적으로 좌편향 인사에게 할당하여, 사장을 선임하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노총 방송 독점법’”이라고 규정했다. 또 권 의원은 법안을 두고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입법거래’”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로 민주노총의 방송장악을 도와주면, 민주노총은 불공정 편파 방송으로 민주당을 지원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민주노총을 위해 입법 조공을 바치면, 민주노총은 총파업 같은 정치투쟁으로 정부를 뒤흔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안이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윤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법안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면서도 “(법사위에서)  막을 수 있는 기한은 며칠 되지 않고 민주당이 다시 그것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어떤 경우에도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안의 내용이 그것이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합리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고 했다.

조권형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