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이 모씨가 29일 이태원 참사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수수사본부(특수본)로 소환되고 있다. 2022.11.29/뉴스1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 당일 119 신고자 중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밤10시15분 이후 어느 시점까지가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밤10시42과 11시1분에 119로 신고를 하셨던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 언제부터 넘어짐이 발생하고, 이후 구조활동이 어떻게 어느 시점까지 이어졌고 종료됐는지를 보면서 저희가 시간의 흐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CTV 공개와 관련해서는 “유가족에 대한 2차 피해 우려와 피해와 관련 없는 분들의 초상권도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관별 조사 방향에 대해서 김 대변인은 사고 발생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책임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재난관련법을 정리해 보면 지자체인 용산구청의 경우 인파가 몰리는 축제상황에서 사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했었어야 한다고 본다”며 “축제가 진행될 때는 안전관리를 계속 했어야 하고, 사고 발생하면 지역 대책본부로서 활동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도 긴급구조기관으로써 재난 발생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우려가 현저할 때도 구조활동을 즉시 하게 돼 있어 예방 임무를 제대로 했는지, 사고 발생 후에도 구조활동 잘 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관련해서는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밤 10시32분에 무전 통화가 연결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두 사람 모두 조사를 진행했는데 어떤 대화 내용이었는지는 구체적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무전기록 내용만 봤을때는 이 전 서장이 상황의 급박성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적용에서 무전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요청 진실공방에 대해서는 “송병주 전 실장이 밤9시32분에 이태원역장에 무정차 통과 요청을 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송 전 실장과 이태원역장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여부에 대해서는 “최대한 서두르면서 구속영장 신청 범위와 시기,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유승재 용산구청 부구청장과 송은영 이태원역장을 이날 오전 불러서 소환조사중이다. 특수본은 또 서울경찰청, 소방청, 용산소방서, 용산구청 소속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