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해 “정보를 아예 갖고 있지 않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앞서 지난 2019년 3월 한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 액세서리 비용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는 의류 구매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정권이 교체되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전임 정부의 항소를 전격 취하하고 관련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현 대통령실은 사실심인 2심 판단까지 받아본 뒤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항소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항소이유서를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과 관련한 정부 예산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실적 등에 대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선고 시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것이므로 현재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