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집 앞을 서성이는 더탐사 취재진들. 더탐사 유튜브 캡처
대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한 혐의로 ‘시민언론 더탐사’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해당 명령을 더탐사에 통보하면서 한 장관의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보냈고 더탐사는 이를 유튜브에 공개해 논란이다. 경찰은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더탐사 기자들이 한 장관과 가족,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린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서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더탐사가 공개한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더탐사 유튜브 커뮤니티 캡처
논란이 일자 경찰은 더탐사 측에 스토킹 가해자에게 보낼 긴급응급조치 결정서와 피해자에게 보낼 통보서 두 가지를 같이 보냈다라며 실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더탐사 측이 항고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사유가 자세히 적힌 결정서를 함께 보냈다”라며 “하지만 착오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 장관의 주소는 가리고 결정서를 보냈어야 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을 때 스토킹 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해야 한다. 통보서에는 피해자의 주소를 제외하고 긴급응급조치 내용과 불복 방법을 기입해 놓는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보내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는 피해자의 주소와 구체적인 결정 사유가 담긴다. 경찰은 피해자인 한 장관에게 보내야 할 결정서까지 더탐사에 보낸 것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