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상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 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곽상도 피고인의 범행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25억 원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게다가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2016년 3~4월경 제20대 총선쯤 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아무런 도움을 준 일이 없고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검찰 구형량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김만배나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들뿐”이라며 “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게 나와야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