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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에 징역 15년 구형 “반성 없다”

입력 | 2022-11-30 14:36:00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상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 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 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비판했다.

또 “곽상도 피고인의 범행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25억 원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게다가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2016년 3~4월경 제20대 총선쯤 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아무런 도움을 준 일이 없고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검찰 구형량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김만배나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들뿐”이라며 “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게 나와야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