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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파기환송…추가 배상 가능해져

입력 | 2022-11-30 14:57:00

강기훈씨. 뉴스1


대법원이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강씨와 가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씨가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원심은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강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담당 검사들과 필적감정인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소멸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확정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던 김기설씨(당시 25세)가 분신하자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가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강씨를 기소한 사건이다.

강씨는 징역 3년의 판결이 확정돼 복역했지만 재심을 청구해 2014년 무죄를 받았다. 강씨는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인권을 유린한 조작사건”이라고 주장하며 2015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총 3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7년 7월 1심은 국가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필적감정인 김모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배상 금액은 총 8억70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책임자였던 강신욱 전 대법관(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장)과 신상규 전 광주고검장(당시 주임검사)의 강압행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8년 5월 항소심에서는 강씨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기존 7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었다. 강씨 부모의 배상액도 각 2000만원에서 각 1억원으로 증액해 총 2억6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

2심은 또 배상해야 할 책임자가 국가뿐이라고 판단했다. 1심과 달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김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 책임자였던 강 전 대법관과 신 전 고검장의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와 위법한 피의자 조사,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등 불법 행위가 있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은 1심과 같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