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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m 추락사’ ‘190㎏ 철근에 사망’…‘중대재해법’ 원청대표 잇따라 기소

입력 | 2022-11-30 15:16:00

/뉴스1 DB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원청업체 대표들을 잇따라 기소했다.

경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황수연)는 30일 공사현장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A사 대표 B씨와, C사 대표 D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5월 14일 고양시 덕양구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A사로부터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체 소속 근로자가 안전대 없이 5층 높이(16.5m)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검찰은 A사 대표 B씨가 유해·위험 요인 등을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과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을 적용해 기소했다.

또한 원청·하청업체의 현장소장 2명과 두 회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했다.

단, 하청업체 대표의 경우 도급액이 6억원에 불과해 도급액 50억원 미만 업체의 경우 적용유예 기간임을 감안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한 올해 3월 9일 덕양구의 한 상가 신축 공사현장에서 원청인 C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90kg 무게의 철근에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C사 대표 D씨도 이날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했다.

또한 하청업체 대표와 원청·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고는 크레인에 철근을 두 군데 이상 묶어 수평을 유지해야 함에도 외줄걸이로 묶어 인양하고,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공사현장 근로자 사망사건의 경우 안전보건책임자(현장소장)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처벌됐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업체 대표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도 이날 2건을 포함,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총 6건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크게 줄지 않아 하청노동자들은 여전히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부를 충실히 이행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보호고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양=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