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뉴스1자료)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송병훈)는 30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문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여자친구 B씨에게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현관문을 발로 차 파손해 5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SNS로 139차례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물손괴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했다.
(포항=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