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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 구형’ 곽상도 “아들이 돈 받았다고 父 표적수사”

입력 | 2022-11-30 18:19:00


‘대장동 사업’ 조력의 대가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중형이 구형된 곽상도 전 의원이 최후 진술을 통해 결백을 주장했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제대로 된 범행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표적수사에 연연했다고 반발했다. 돈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측 역시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준 돈이 대가성은 결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50억여원 및 추징 약 25억5000만원을, 김씨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곽 전 의원은 9개월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를 형사처벌하려 했다”며 “(당시) 야당 의원으로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실을 알려 드렸는데 이게 화천대유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제가 하나은행에 갔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6개월 갇혀 있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처벌받을 행동을 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며 “하나은행 문턱도 넘지 않았고 관계자들도 저를 못 봤다고 하는데 왜 재판을 받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영학(회계사)이 김씨와 대화한 녹음파일을 제출하며 시작됐는데, 제3자끼리 주고받은 대화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며 “(검찰은) 제가 한 일을 입증하지도 못한 채 주장만 하면서 표적수사 대상이 된 저를 정리하겠다는 일념만 보인다”고 했다.

그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으냐, 제가 무엇을 했느냐”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곽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취재진과 만나 “하나은행을 가거나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어떤 행동을 한 게 일체 없는데 (징역) 15년을 구형하니 황당하다”며 “(검찰이) 답이 정해진 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씨 역시 곽 전 의원과의 대가성으로 금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화천대유를 운영하며 한 번도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뇌물을 주려고 한 적이 없다”며 “평소 동업하는 동생들에게 회사 운영비용 등을 공통비 명목으로 부담시키고 제 역할을 과시했던 것이 끝없는 오해의 오해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어 “단 한번도 곽 대리(곽 전 의원의 아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곽 의원 위치를 의식한 적도 없다”며 “그때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회사를 위해 격무에 시달리다 병을 얻은 직원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은 오로지 제 허언과 잘못된 언어습관으로 인해 구속되고 이 법정에 서게 됐다”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린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씨가 성과급 등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약 25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병채씨가 6년 차 대리급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금액이 상당해 논란이 불거졌는데,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정치자금 용도로 건넨 혐의를 받아 징역 1년이 구형된 남욱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다른 말씀보다는 재판부가 잘 살펴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다”고만 말했다.

이날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진행 중이던 무렵 친분도 없던 정민용 변호사를 두 차례나 대구에서 만날 이유는 대장동 사업 외엔 없고 김씨도 곽 전 의원의 도움을 문제 해결했다고 자인했다”며 “결국 사업 초기부터 아들 취업 등에 관여했고 사업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게 알선하는 등 뒷배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알선 및 대가지급 요구 정황에 의하면 돈에 일부 퇴직금이 섞여 있다 해도 전액을 알선수재의 대가로 보는 것이 옳다”며 “피고 모두의 범행은 사회 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보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중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25일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