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겸 가수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둔 8세 아들을 둘러싸고 제기된 친자 확인 및 양육비 지급 등 논란에 대해 “터무니 없고 거짓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김현중의 소속사 헤네치아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밝히며,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침묵할 경우, 거짓된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굳어져 김현중 본인 뿐 아니라 김현중이 간절히 보호하고자 하였던 첫 아이, 새롭게 꾸린 가족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크나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생각돼, 숙고 끝에 최소한 거짓된 내용들만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전날 한 유튜버는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최모씨와 사이에서 낳은 8세 아이의 친자 확인을 요구하고, 법원에서 결정한 양육비 월 200만원을 줄이기 위해 양육비 조정 신청을 해 양육비를 낮췄다’는 내용의 주장을 했다. 이에 김현중 측은 “사건의 선후 관계를 뒤바꾸거나 사실을 아주 살짝 바꿔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먼저 친자 확인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최씨와 혼인 관계가 아니었기에 친자 확인을 통해 김현중이 법적으로 아이의 친부로 인정을 받아야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면접 교섭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친자 관계를 부정하기 위해 친자 확인 요청을 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양육비 문제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최씨가 양육비로 수백만원을 요구했으나 법원에서 최종 결정 전까지 임시로 지급하라고 결정된 양육비가 200만원이었으며, 최종적으로 160만원으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현중이 양육비 200만원을 줄이기 위해 법원에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현중 측은 “양육비를 결정하려면 당연히 부와 모 양쪽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씨는 조정 과정에서 여전히 수백만원의 양육비를 요구했고, 법원에서 임시로 결정한 200만원보다 양육비를 더 올려달라고 요청하면서 김현중의 재산 및 소득증빙자료를 요구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