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 News1
임직원의 비리 행위를 숨긴 상태로 재승인을 따낸 롯데홈쇼핑이 앞으로 6개월간 새벽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방송 재승인 심사 관련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 사장은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황금시간대(오전 8~11시, 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처분이 취소되자 과기정통부는 수위를 낮춰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2~8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방송 송출 금지를 결정했다.
롯데홈쇼핑 측이 “오전 2~8시 방송 시간대에는 중소협력업체가 90%나 포함돼 직격타를 받을 수 있고 협력업체가 640억원가량 손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번에 대법원도 6개월 새벽시간 방송 송출 금지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3월 방송 재승인 심사기간 ‘사업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 항목을 거짓으로 적은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내고 재승인을 얻은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됐다.
전직 세무공무원 소모씨는 해당 사건으로 감사를 앞둔 강 전 사장에게 “감사원 공무원을 만나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강 전 사장은 임직원의 급여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2억3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쓰는 등 회삿돈 6억889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2016년 6월 검찰이 사무실과 대표이사실 등을 압수수색하자 비서를 시켜 개인 컴퓨터 안에 있는 일정과 업무폴더 파일을 지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1·2심은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롯데홈쇼핑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소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200만원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