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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CBAM 대응 위해 ‘對EU 아웃리치’…IRA 대응도 모색

입력 | 2022-12-01 11:06:00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유럽연합(EU) 집행위 및 유럽의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현재 입법이 진행 중인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협의했다. 이와 함께 EU 현지 통상전문가들과 좌담회를 개최해 WTO개혁, 기후에너지통상 및 디지털 통상에 대한 논의에도 나섰다.

특히 이를 통해 안 본부장은 향후 CBAM 법안 이행 시의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등과 관련, 한국이 EU와 유사한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본부장은 이날 게라시모스 토마스 EU 집행위 조세총국 총국장을 만나 EU 측 CBAM 입법 현황과 이행입법 마련 계획을 문의하고, CBAM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CBAM 법안 최종화를 위한 삼자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EU 측 설명에 대해, 안 본부장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전환기간에도 우리 수출기업에게 탄소배출량 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연 4회 보고의무, 수입업자를 통한 보고 등 수출기업에 추가적 행정부담을 지우는 조항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 현재 CBAM 도입 일정 및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등 구체적 이행방안이 불확실해 업계의 불안감이 크다는 우리 측 의견에 따라, 양측은 CBAM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세부사항들을 기술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한-EU CBAM 협의체(Dialogue)’ 신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프란스 티머만스 EU 집행위 수석 부집행위원장과는 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이하 ETS)와 기후통상 정책을 논의하고, CBAM 시행 시 EU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 중인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제도(K-ETS)에 대한 고려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측은 탄소누출 방지와 역내외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EU의 CBAM 법안이 국제무역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고, 앞으로 이행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자고 합의했다.

이와 함께 안 본부장은 세자르 루에나 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서는 현재 진행 중인 CBAM 입법안 삼자협의에서 유럽의회 입장과 쟁점사항에 대해 문의하고, 유럽의회 입법의 강화된 규제내용에 대한 우리 정부 및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아울러 안 본부장은 EU 통상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고 △다자주의 복원 및 WTO개혁 △기후에너지통상(CBAM, IRA 등) △디지털 통상 분야의 전문가 좌담회 등을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기후에너지 변화 대응을 위해 EU CBAM, 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각국의 국내 법령?제도 도입이 가속화되고 IPEF(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협상의 ‘청정경제(clean economy, 필러3)’ 등 복수국 간의 기후에너지 협력 이니셔티브가 강조되는 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