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19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우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의 유족은 지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마약 범죄 역시 사회적 해악이 커서 무겁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고 폭력 등 다른 범행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도 피고인이 복역 후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여자친구 B 씨를 흉기로 10여 회 찌른 뒤 19층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의 범행 수법과 경위로 볼 때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했으며 실제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 이에 A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