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건에서 차명증권계좌를 개설해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금융실명법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증권회사 직원 A씨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에게 차명증권계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같은 사건에 연루된 B, C, D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B씨와 C씨는 각각 1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 D씨는 휴대폰을 폐기하고 범죄수익 약 3억원을 수수한 혐의(증거인멸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후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추가로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이 확인돼 횡령액을 707억원으로 늘려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요청했고, 전씨 등에게 우리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