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변희수 하사 사망과 관련해 육군은 1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고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망 추정 시간을 지난 2월27일 오후 5시43분에서 9시25분 사이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망 시점을 3월3일로 봤다. 육군도 법원 판결문을 기준으로 변 전 하사가 민간인 신분이 된 후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경찰 수사 결과·법의학 감정·시신 검안의에 대한 조사 등을 바탕으로 망인의 사망 시점을 확인했다”며 “망인이 부사관 의무 복무 만료일인 2021년 2월28일 이전인 2월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며 순직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의무 복무 기간 만료 후 사망이어서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군의 처분에 대해 망인의 전역 취소 처분 청구 재판 기록, 의무 기록, 법의학 자문, 심리 부검, 관계인 조사 등을 통해 망인의 사망일이 복무 기간 만료 전임을 확인해 진상을 규명했다”며 설명했다.
또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과 심리 부검 결과, 망인의 마지막 메모, 강제 전역 처분 이후 망인의 심리 상태에 대한 증언 등에 기초해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