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 킨텍스 부지 헐값 매각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해당부지를 매수한 업체 대표와 직원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혐의로 부지 매수업체 대표 2명과 직원 2명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2014년 킨텍스 지원부지를 매수하기 위해 허위 외국인투자기업인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고양시로부터 2년간 중도금·잔금을 유예받은 혐의다.
이들은 국내 업체로 부지를 사들일 경우 60일 이내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일 경우엔 중도금·잔금 납부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업무에 관여했던 최성 전 고양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임무를 위배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사익을 취득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21년 7월 고양시가 수사의뢰한 이후 경찰은 2006~2016년까지 공무원들이 계획하고 실행했던 1만여 페이지 분량의 문서와 관련 소송기록을 확보·분석했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