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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태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37·태국 국적)를 붙잡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같은 국적 B씨(27)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 조치했다.
A씨는 지난 11월29일 오후 10시30분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마치고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정읍=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