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삥술’로 불리는 가짜양주를 팔고, 이를 마셨다가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재판장)는 30일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업소로 유인해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일명 ‘삥술’을 팔고 취객에게 술값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변사사건 수사 중에 사기‧유기치사 혐의를 포착해 관련자들을 검거했다.
A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기치사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기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