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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김승희 전 복지장관 후보, 벌금 300만원 선고

입력 | 2022-12-01 16:22:00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2022.7.4/뉴스1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김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현재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일부 반환하고 나머지 상당 부분을 반환을 약속한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들었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으로 관용차(G80) 렌트 보증금(1800여만 원)과 매달 렌털비를 지급했고, 임기 종료 후 헐값에 이 차량을 인수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조사를 받게 되자 후보자로 지명된 지 40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