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쫓아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한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간 범인. (JTBC 갈무리)
30일 JTBC는 지난 5월 부산에서 일어난 ‘묻지마 폭행’ 사건에 대해 추가로 보도하며, CCTV 사각지대에서 일어났을지도 모를 가해자의 추가 범행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버스킹을 하고 귀가하던 B씨를 길에서 지나쳤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을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이유로 인적이 드문 새벽 B씨의 오피스텔 엘리베이터까지 뒤쫓아갔다.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30대 경호업체 직원 A씨. (JTBC 갈무리)
도주 후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 숨어있던 A씨는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심지어 강도상해 등의 전과 4범으로 출소한 지 석 달째인 누범 기간이었다.
A씨는 CCTV 사각지대에 있었던 8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에 대해서 특히 강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다는 이야기를 언니로부터 들었다”며 “언니는 속옷을 안 입었냐고 물어봤었고 바지를 끝까지 내리니 속옷이 오른쪽 종아리에 걸쳐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범행 직후 A씨의 구글 검색 기록. 그는 여자친구의 폰으로 검색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JTBC 갈무리)
결국 검찰은 A씨를 살인미수로 기소했고 지난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가해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피해자 B씨는 “1심이 끝나갈 때 검찰은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2년으로 형을 확정했다. 8년이나 줄어든 이유는 ‘범인이 폭행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CCTV에 다 찍혀있는데 부정을 어떻게 하나”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B씨는 “프로파일러 보고서에도 (A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돼있고 사이코패스 검사로 알려진 PCL-R에서도 점수가 높게 나왔다”며 “범인은 12년 뒤 다시 나오면 고작 40대다. 어릴 때부터 범죄를 저질렀던 범인에게서 보이는 뻔한 결말에 피해자인 저는 숨이 턱턱 조여온다. 사회악인 이 사람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