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서 각종 식품의 보관 및 취식 가능 기간이 늘어난다. 소비기한 체제가 도입되면 두부는 기존 유통기한(17일)보다 36% 늘어난 23일, 햄은 유통기한(38일)보다 52% 긴 57일 동안 소비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앞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 값을 1일 발표했다. 소비기한은 보관 조건을 준수 했을 때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준이다. 생산자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를 허용하는 개념인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길다.
이날 발표된 참고 값에 따르면 과자 소비기한은 81일로 유통기한(45일)보다 2배 가까이로 길어진다. 과채주스는 20일에서 35일, 빵류는 20일에서 31일, 어묵은 29일에서 42일로 각각 늘어난다.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유통과정에서의 폐기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 식품 폐기량은 연 500만 t, 처리 비용은 1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작하지만, 기존 포장지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 등을 고려해 내년 1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냉장보관을 해야 하는 우유류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적용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