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소방서장 등 영장 계속 검토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사진)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대상은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및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상 증거인멸교사 혐의)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사전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50분 뒤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직무유기)도 받는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5일 열릴 예정이다.
특수본이 입건한 경찰 8명 가운데 참사 당일 서울청 112상황실을 담당했던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과 정모 전 상황3팀장 등은 이날 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영장 신청 여부 등을 계속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