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인천공항 쪽을 바라본 모습. News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0년 토지 사용 계약이 끝났는데도 영업을 강행해온 스카이72골프클럽(스카이72)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서 스카이72는 약속한 대로 골프장 부지와 시설물을 인천공항공사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 왔다. 양측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하지만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공사 측은 계약 만료를 주장한 반면 스카이72 측은 “계약 만료는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부지를 넘겨줄 수 없다고 맞섰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