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전경. 뉴스1
검찰이 미성년자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으로 협박까지 한 50대 통학차량 기사에 대해 11건의 범행을 추가기소했다.
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미성년자 유인·강간·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지난달 10일 선고만을 남겨둔 상황이었으나, 검찰이 추가 기소 의견을 밝히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이로써 A씨의 강간 범행은 지난 번 기소된 7건에서 11건이 추가돼 총 18건이 됐다.
이에 대해 A씨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한 차례도 없다며 여전히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2023년 1월12일 피해자 A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유인해 알몸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자신의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