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수도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진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달 14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시내에 위치한 덴사반 호텔에서 승강기 보수 공사를 한 북한 사람이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병원 측 관계자는 이 매체에 “사망한 노동자의 국적은 북한”이라며 “시신은 건설업체에 의해 비엔티안 찬타베리 지구에 위치한 중국 동팔랩 재단으로 옮겨졌으며, 이후 재단의 조치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이후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채택해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를 2019년 말까지 본국으로 송환토록 했다.
그러나 라오스에는 현재 100~200명가량의 북한 노동자들이 건설, IT, 식당 등에서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기존 비자를 연장하거나 취업 비자가 아닌 공무 수행 비자로 입국하는 등 편법으로 라오스에서 체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RFA는 오랜 기간 외교적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온 북한과 라오스 간 암묵적 협조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