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뉴스1
암호화폐 루나를 팔아 1400억원대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신현성(37)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신 대표는 남색 외투와 회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2일 오전10시17분쯤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신 대표는 ‘테라 코인을 처음 설계할 때부터 허위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고객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신 대표는 또 루나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테라를 홍보하며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자금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혀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앞서 지난달 29일 신 대표를 포함한 테라·루나 초기 투자자 4명과 개발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며 구속영장 청구에 유감을 표했다. 신 대표는 “테라·루나의 폭락 사태 2년 전 이미 퇴사해 폭락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며 “폭락 중에 자발적으로 귀국해 수사에 협조해 왔음에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 대표를 포함한 8명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