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피해 아동을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근식 측은 이날 공소사실 중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혐의 범죄사실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김근식 측 변호인은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죽인다고 칼로 협박한 것이 아닌 말을 듣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했다”고 세부적인 부분은 일부 부인했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교도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욕설해 위협한 사실이 없다”면서 “상습폭행 혐의도 대부분이 쌍방간 폭행이며 폭행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다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김근식은 변호인 측 진술 취지에 동의하냐고 묻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 전력 등에 비춰보면 향후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위치추적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감정 결과가 나온 뒤 다음 기일을 잡기로 했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해왔다. 그는 당초 지난 10월 17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새로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10월 16일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돼 수사받았다.
다만, 해당 혐의는 범죄 발생 시기에 김근식이 구금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