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입주 희망자들을 속여 12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부동산 임대회사 대표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남인수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동산 임대회사 대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9억94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업을 계속하면 이른바 보증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보증금을 갚을 수 있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른바 깡통전세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서민 130여 명을 대상으로 피해액 합계 130억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은 각 1억원 상당의 사실상 전 재산을 상실하거나 대출 채무를 부담해 현재까지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2017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소위 ‘업계약서’를 이용해 세입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9억94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렇게 받아 챙긴 돈으로 인근에 있는 다량의 빌라들을 매입해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아무런 반환대책 없이 보증금 일부를 빌라 신축 등 사업 자금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막다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전세금 반환 요청을 해결하지 못해 세입자들로부터 집단고소를 당하며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이후 검찰이 2019년 1월부터 약 4년간 총 52회에 걸쳐 진행된 공판을 통해 공소사실을 입증, 여러 사기죄를 저지른 전세사기 사건의 법정최고형을 끌어낸 것이다.
다만, 여러 사기죄를 범한 경우 형량을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어 징역 15년이 법정 최고형이 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해 126명의 증인을 신문하고 선제적 양형조사 등을 수행해 전부 유죄 및 법정최고형의 선고를 끌어냈다”면서 “앞으로도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사기와 같은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뉴시스]